⊙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68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안 제18조의7)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도록 함.
나. 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3. 의견제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자동차항공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ㅇ 전화 : 044-203-4322, 044-203-4323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chk0517@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