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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3-26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02-2100-6405
  • 전자메일 pswinning@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 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민원 사무 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담당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사항 및 정보 주체의 동의란과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범죄가 추가(법 제8조의2 죄)됨에 따라 지급 금액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범죄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제9호의3 서식 개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금액 기준 마련 등(안 제10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