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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5~2019-03-2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044-201-3386
  • 전자메일 sung777@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토록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설계변경 가능성 총회 안건 상정의무화(안 제7조제5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도록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발생 가능성을 상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2,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