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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4~2006-12-1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686/2
  • 전자메일 einstein@me.go.kr
 

⊙환경부공고제2006-31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 시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악화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이 최대 2.43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의 주사무소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02-504-4439, 전자우편:einstei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