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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8~2019-04-01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화번호 02-2110-1529
  • 전자메일 hjwoo1@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 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1)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 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hjwoo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1526,1504)로 문의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