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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8~2019-04-01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02-2110-1905
  • 전자메일 jshmsip@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고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상의 이익 고지의 내용과 방법 신설(안 제37조의9)

 

ㅇ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등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1항)

 

ㅇ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안내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을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2항)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타목 신설)

 

ㅇ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hmsip@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5 또는 28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