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3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 인력 2명을 보강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을 증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