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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8~2019-02-2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73
  • 전자메일 manse777@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3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 인력 2명을 보강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을 증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