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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8~2006-12-18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163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9호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소비자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예정)에 따라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 소비자교육,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등과 관련하여 동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협의기구 설치 근거 조항 신설

   나. 소비자시책 연구ㆍ조사의 의뢰기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 신설

   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규정

    (1)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절차 규정

    (2)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함.

   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1)위원추천이 가능한 경제단체를 명시

    (2)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조직 규정 신설

    (3)정책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수 제한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상향조정

   마. 국제소비자협력기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바. 소비자안전센터 및 위해정보보고 관련 규정 정비

    (1)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보고토록 함.

    (2)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3)소비자안전경보 발령을 위하여 반드시 평가를 거치게 하고 이를 위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사. 의료, 보험, 농어업 사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함.

   아.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세부적 절차 규정

    (1)집단분쟁조정은 피해소비자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한함.

    (2)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처리함.

    (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함.

    (4)공고된 집단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5)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가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선임토록 함.

    (6)보상계획서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2150-2163, 팩스504-251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