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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9~2019-04-01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보험과
  • 전화번호 02-2100-2962
  • 전자메일 jieun88@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2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에 보험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여 보험약관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 허가시 임원 결격사유 심사대상 정비 (제10조제1항)

 

보험업 허가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심사 대상을 발기인에서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임원으로 정비함

 

나. 보험업 허가시 업무위탁 허용 명확화 (제10조제2항)

 

보험업 허가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탁 허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다.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포함 (제58조제3항)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규제공백을 정비함

 

라. 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 마련 (제59조제2항)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간 정비 (제59조제4항)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시 자료 보완이 필요한 등 예외적인 경우 심사 기간 연장근거 마련함

 

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 (제71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중 보험소비자 대표를 증원하고, 평가대행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한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one-stop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함

 

아. 금융감독원장에 인가 심사 업무 업무 위탁 (별표8)

 

금융감독원장에 보험회사의 해산 결의, 합병, 보험계약 이전, 영업 양도·양수의 인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9)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 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