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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9~2019-04-01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02-2100-6351
  • 전자메일 sy100422@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3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기준(안 제17조의5 제1항)

 

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방법(안 제17조의5 제2항)

 

다.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 지원 절차(안 17조의5 제3항)

 

라.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sy1004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