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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8~2006-12-18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93~4
  • 전자메일 kyi@maf.go.kr
 

⊙농림부공고제2006-205호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농림부장관

종자산업법에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1. 7. 개인육종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품종보호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등을 인하한 바 있으나,

   ○개인육종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는 작고,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 출원사가 인하혜택을 누림

   * ’03~’05 출원비율 : 외국 종자회사41.1%, 개인육종가 7.6%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회원국의 수수료 수준을 비교할 때 국내 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 한국 : 200천원, 중국 : 580, 덴마크 : 990, 미국 : 3,542

   ○재배시험 등 품종보호심사에 필요한 실제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외국 종자회사는 국내에 저렴하게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종자회사가 해외출원하는 경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06년부터 개인육종가가 품종보호등록을 할 경우, 품종당 3백만원의 품종개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인상해도 개인육종가의 경제적 부담은 작을 것으로 전망

   □또한, ’06년 국립종자관리소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개정 추진

   * 인상수준은 UPOV 회원국의 수수료 및 유사법인 특허법의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주요 내용

<주요 수수료 개정 추진현황>

수 수 료 종 류

당     초(’98.2.)

현     행(’01.7.)

개     정(안)

품종보호관리인 선임

1회당 5천5백원

1회당 5천5백원

1품종당 5천5백원

품종보호심사

50만원

20만원

50만원

품종보호료

3만원~15만원

2만원~10만5천원

3만원~15만원

국가품종목록등재심사

50만원

20만원

50만원

생산․판매신고

1회당 3만원(화훼류 등)

1회당 3만원(화훼류 등)

품종당 3만원

등․초본 증명

1회당 3백원

1회당 3백원

매건당 5백원

   [1] 품종보호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제1조)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를 현행 1회당 5천5백원→1품종당 5천5백원으로 개정하고, 보정수수료를 매건당 1만3천원으로 신설

   ○품종보호심사수수료를 규칙 제정당시(’98.2) 품종당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환원-(’98) 50만원→(’01) 20만원→(개정안) 50만원으로 환원

    -동일작기에 동시에 2품종 이상 함께 출원할 경우의 할인제도 폐지

   [2] 품종보호료 현실화(제2조)

   ○제1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10만원→(’01) 7만원→(개정안) 연간 10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15만원→(’01) 10만5천원→(개정안) 15만원

   ○제2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5만원→(’01) 3만5천원→(개정안) 5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7만5천원→(’01) 5만원→(개정안) 7만5천원

   ○제3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3만원→(’01) 2만원→(개정안)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4만5천원→(’01) 3만원→(개정안) 4만5천원

   [3]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제3조)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를 특허법의 수수료 수준과 일치

    -상속에 의한 경우 : (’98, ’02) 품종당 1만1천원→(개정안)품종당 1만4천원

    -상속 외의 사유인 경우 : (’98, ’02) 품종당 4만원→(개정안) 5만3천원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특허법 수준으로인상

    -전용실시권 : (’98, ’02) 5만5천원→(개정안) 7만2천원

    -통상실시권 : (’98, ’02) 품종당 3만3천원→(개정안) 4만3천원

   [4]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제4조)

   ○신청수수료를 현행 품종당 3만원→3만8천원으로 인상하고, 심사수수료도 징수규칙 제정당시(’98. 2) 품종당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환원현

    -(’98) 50만원→(’01) 20만원→(개정안) 50만원으로 환원

   ○동일작기에 동시에 2품종 이상 함께 출원할경우의 할인제도 폐지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도 특허법 수준으로 일치

    -(’98, ’02) 품종당 1만원→(개정안) 2만원으로 인상

   [5]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제5조)

   ○화훼·사료·목초·특용작물의 생산·판매신고 수수료를 현행 1회당 3만원→품종당 3만원으로 변경하여 생산·판매신고시 1회에 해당하는 품종수를 제한하고 출원·신청 및 신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현실화

   [6] 기타 수수료(제6조)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신청수수료를 현행 1회당 3백원→매건당 5백원으로 인상하고,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류의 사본신청 수수료를 신설(건당 2백원~6천5백원)

   [7]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변경(제9조)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 3월이내 최초 1년분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1월이내 최초 3년분을 납부토록 변경하여, 업무효율성 제고를 도모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의견 보내실 곳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전화 : 02-500-1793~4, Fax : 02-503-7276, E-mail : kyi@maf.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