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40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민사소송법 이 개정(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되어 같은 법 제642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