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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8~2006-12-18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604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정자치부의 역할 강화

    (1)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시 지역혁신계정에 관한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역개발계정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토록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함.

    (2)지역에 대한 정보관리 및 지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계획 수립 업무 지원으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기대됨.

   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계획 평가기능 강화

    (1)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사전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함.

    (2)지역에 대한 정보관리 및 지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평가업무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가 기대됨.

   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지역생활여건 개선 사업 추진

    (1)행정자치부 장관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며, 지역생활여건 개선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함.

    (2)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지역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보고체계 구축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기대됨.

   라.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체계정비

    (1)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역개발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방안을 시행토록 함.

    (2)지역균형발전 통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의 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함.

   사.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 제시

    (1)시·도지사는 다음연도 예산 신청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함.

    (2)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제시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팀장, 전화 02)2110-5604, 팩스 02)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