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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20~2019-04-0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02-2110-3506
  • 전자메일 kirameki03@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4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과 소송지연 방지 및 신속한 채무이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입법목적 등을 반영하여 소송촉진을 위한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적정이율에 따른 실질적 소송촉진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