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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8~2006-12-18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698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4호

   자동차관립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장치와 유사한 운행기록계 위반행위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30만원을 100만원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전화 02-2110-8698, 팩스 504-9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