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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21~2019-04-02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표준정책과
  • 전화번호 043-870-5347
  • 전자메일 wbim@kats.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2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이 우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단위의 정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기본단위를 재정의 (‘18.11.16.의결, ’19.5.20.발효)하고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 정의는 미터협약에 의해 국제도량형총회 (CGPM)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도량형총회의 개정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국제거래 등에서 기본이 되는 국제단위 사용을 촉진하여 국가 측정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는 국제도량형국에서 주관하는 총회로 4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며,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2. 주요내용

 

가. 국제단위 재정의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1)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 중 질량(kg), 전류(A), 온도(K), 및 물질의 양(mol)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하여 再 정의됨(2018.11.16.)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함.(안 별표 1)

 

 

나. 국제단위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안 제9조제2항 신설, 제10조 개정, 제11조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1)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2) “g“ 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돈을 없애기 위한 해설을 ”접두어“ 항목에 명시함 (안 제10조 개정, 별표 3 개정)

 

* 킬로그램(kilogram)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름과 기호에 접두어를 포함하는 유일한 일관성 있는 국제단위계 단위이다. 질량 단위의 접두어는 단위 명칭 “그램”과 기호 “g”에 붙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10-6 kg은, 마이크로 킬로그램(μkg)이 아닌, 밀리그램(mg)으로 표시된다. (TheInternational System of Units(9th edition, 2019)

 

3)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국제단위계가 아닌 단위*”에서 누락된 단위 중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비국제단위(non-SI)**에 대하여 각 부처, 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함. (안 제11조 신설, 별표 4 개정)

 

* 분(min), 시(h), 일(d), 천문단위(au), 도(°), 분(′), 초(”), 헥타르(ha), 리터(L, l), 톤(t), 돌톤(Da), 전자볼트(eV), 네퍼(Np), 벨(B), 데시벨(dB) 등 15종

 

** 해리, 놋트(kn), 바아(bar), 옹스트롬(Å) 등 4개 단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 전자우편 : wbim@kats.go.kr

 

- 팩스 : 043-870-56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