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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21~2019-04-02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인재활용촉진과
  • 전화번호 042-481-4465
  • 전자메일 wsyeo@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8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서 신규채용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법 시행(’19.6.1)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보상기금 명칭 변경 (안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7)

 

-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명칭 변경

 

나.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원 추가 (안 제30조의3)

 

- 성과보상기금에 ’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운용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

 

다.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공제규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안 제30조의8제1항1호)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의 성과보상기금에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구분

 

라. 공제사업간 연계 가입 시 납입기간 합산근거 신설 (안 제30조의8제3항)

 

- 신규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만기(2~3년) 후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공제사업에 가입 시 납부기간을 합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자우편 : wsyeo@korea.kr

 

- 팩스 : 042-472-32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전화 042-481-4465, 팩스 042-472-3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