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6-57호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산 림 청 장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유임산물매각규칙」(농림부령 제1452호)의 근거법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일부 내용은 새로이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관 반영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유효성이 상실되어 이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06년11월28일(화)부터 2006년12월18일(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 또는 FA X로 산림청장(참조 : 목재이용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4205, FAX : 471-1446, 전자우편 : jh1@foa.go.kr)에게 제출
2)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주소 : http://www.epeopl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