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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11-19~2006-12-11
  • 소관부처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189
  • 전자메일 yhl0484@opc.go.kr

⊙국무조정실공고제2006-42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국무조정실장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역할과 책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 갈등영향분석 심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갈등관리연구·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 함.

   바. 갈등관리 조기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총괄심의관실, 전화: 02-2100-2189, e-mail: yhl0484@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