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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0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27~2019-04-08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044-200-5485
  • 전자메일 narado@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제4항 신설)

 

1)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

 

2)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법·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질인증기관 중요 변경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고제도 합리화 도모

 

나.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안 제69조 제2항, 제3항 신설)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출가공진흥과,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 어촌양식정책과

 

ㅇ 전자우편 : narado@korea.kr, vgbcv@korea.kr

 

ㅇ 전 화 : 044-200-5485~5486, 044-200-5618~5619

 

ㅇ 팩 스 : 044-200-5489, 044-861-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