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2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28~2019-04-09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401
  • 전자메일 jangh81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허가·승인권자 등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협의시 제출할 사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 할 수 있음을 정하고,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요청 방법, 재협의, 협의 후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 4 신설)

 

1) (협의시 제출사항) 사업인정신청시 제출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 외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사업시행자 의견 등 제출(제8조의2)

 

2) (재협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완하여 중토위와 다시 협의 할 수 있도록 함(규칙 8조의3)

 

3) (사후관리) 중토위는 협의를 마친 공익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 협의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8조의4)

 

나.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재결신청서)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angh812@korea.kr

 

- 팩스 : 044-201-3401, 34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