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05~2019-04-1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447
  • 전자메일 oyj9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2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가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도 높은 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안 제3조제5항제8호)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yj93@korea.kr

 

- 전화 : 044-200-5447∼8 / 팩스 : 044-200-5459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7∼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