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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06~2019-04-1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044-200-5465
  • 전자메일 lholove@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3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lholove@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