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5호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 [일부개정 2006. 9.27. 법률 제8009호〕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함.
나. 예방접종업무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전화 2110-6314, 팩스 504-1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