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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06~2019-04-2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1172
  • 전자메일 gun1006@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9-4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경찰청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의 범위를 재산상의 손실에서 생명 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19. 6. 25.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 시행령에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급 통제·관리 방안 등을 담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 신체상 손실의 보상범위 및 기준 신설 (안 제9조제3항, 별표1)

 

자발적 협조자 등에 대한 비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타 부처 입법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를 참고하여 생명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별표 1 부상등급의 기준 중 제1-8등급까지만 의사상자법을 준용하고, 제8등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의사자보상금의 5/10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나. 손실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중복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

 

라. 보상금 추가 신청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개정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상 또는 신체상의 손실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된 경우, 이미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

 

마. 경찰위원회에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보상금 지급 시 경찰위원회에 심의자료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 2제5항과 관련,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바. 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제6항과 관련,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환수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 신설

 

사.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조제목 변경 (안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

 

개정법이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11조의3 제목을 ‘보상금 지급’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의 제목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괄 개정

 

아.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환수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 관련, 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gun1006@police.go.kr

 

- 팩스: 02-3150-24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1172,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