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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2-01~2006-12-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17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도록 시도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및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1)시·도 및 시·군·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행정종합시스템을 활용하기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2)전자서류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하고, 별지서식과 동일한 양식의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인정함.

    (3)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기대함.

   나.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1)불필요한 첨부서류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 있음.

    (2)영업신고증 분실로 인하여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가 첨부하여야할 서류에서 분실사유서를 삭제하고,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3)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공중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전화 02-2110-6217, 팩스 02-6241-62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