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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07~2019-04-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 전화번호 044-200-5735
  • 전자메일 kwchong@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7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의 세부 지원대상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의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민원 신청 시에 허가 간주제의 도입(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으로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한내용의 예외 인정 허가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인사 변동 때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관리 게시 주체도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안전정보 게시 관리 주체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단서 및 제4항)

 

ㅇ 여객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사고이력 등 반기별로 갱신되는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변경 관리

 

* 시행일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19.7.1.부터 시행

 

나. 운항관리자 임면시 장관과 협의 규정 삭제(안 제15조의10제2항제4호, 안 제15조의11 제2항)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선임 배치, 해임, 전보시 장관과 사전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의11 제1항, 안 제15조의13 제2항, 안 제15조의16 제2항)

 

ㅇ ‘18.12.31일 공포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정비

 

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26의5 신설)

 

ㅇ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을 구체화 및 국비 지원을 위하여 세부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예외 인정 허가(안 제26조의6,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ㅇ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예외 인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 간주제 도입에 따라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제한내용의 예외 인정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wch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5,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