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8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 4. 공포,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법의 명칭 변경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시행령」으로 변경함.
2)도서관시설의 인정
○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함.
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의 업무를 규정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규정함.
○기타 추진상황의 보고, 안건의 부의, 실무조정회의, 운영세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
○악보·지도자료·가제식 자료 등, 점자자료·녹음자료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석·박사 학위논문,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등 납본대상 자료를 추가로 세분화 함.
6)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11월말까지 시·도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7)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2월2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팀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412,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