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7호
관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정보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종이관보의 구독은 점차 감소하고 전자관보의 열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보 비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각 기관에서 종이관보의 구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관보를 비치할 기관 삭제
나. 관보 비치보존기간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행정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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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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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