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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2-05~2006-12-1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356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48퍼센트에서 4.77퍼센트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2110-6356, 팩스: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