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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12-05~2006-12-26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77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69호

   「군 책임운영기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투·작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 및 군수지원분야 기관장을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공개채용한 후,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부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완벽한 전·평시 임무수행과 더불어 군이 요구하는 미래전장의 수요를 즉시 충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군 책임운영기관을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1)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건의

    2)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나. 기관장은 군내·외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방식에 의해 채용하도록 규정

    1) 민간인(예비역 포함)의 경우 계약군무원으로 기관장 채용

    2) 현역군인의 경우 신분 유지

   다. 기관별 기본운영규정은 기관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관의 조직·인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사전에 지휘계통에 따라 승인 받도록 규정

   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기관별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부여받은 사업목표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성과측정지표 포함)을 수립하도록 규정

   마. 제도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

   바. 기관의 총정원 한도 및 군인의 병과별·계급별(군무원의 직군·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계급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기업형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용상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

    1) 기업형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적용

    2)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국방부장관이 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관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 안에서 기관장의 예산 전용과 당해 회계연도에지출하지 못한 경상적경비의 이월 사용 확대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팀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6577, 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