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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1~2019-04-3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863
  • 전자메일 jsh2828@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되어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질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및 외래어로 쓰던 법령 용어를 정비

 

- 한자용어로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 나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종류 표기를 정비(안 제47조, 별표 15 제1호, 별표 15제2호)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53조 제1항)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정비(안 제54조)

 

-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외래용어인 윈치에 우리말 뜻 병기(별표 1의2 제1호나목)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중 한자용어를 정비(별지 제3호 서식)

 

나. 사업자가 수질검사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주기 단축(안 별표10의2 7호)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sh2828@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