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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520
  • 전자메일 skao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재활용 범위 추가(안 제8조)

 

-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의 사용도 추가

 

나. 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 제12조의2)

 

- 전문가 상담치료 이후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자부담 (50%) 대신 국비를 지원

 

*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다.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안 제11조, 별표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 (현행) 40% 감액 → (개정) 전액 감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라. 시ㆍ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5조)

 

-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항 불필요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타 위반시 부과금액보다 상향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현행) (1회위반) 10만원 (2회) 50 (3회) 100 → (개정) 30, 200, 5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