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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8919
  • 전자메일 jsy0594@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40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이하여서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과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조달계약에서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2조의3).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 계약의 적절성 검토를 추가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회계 또는 감사업무 관련자에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업무 관련자로 변경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