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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1839
  • 전자메일 youngsin@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7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립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비용 감면범위 확대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안 제7조 제3호)

 

-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가 등과 관련하여서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 제2항)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중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안 제23조의2)

 

-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안 제27조 제3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추가

 

마.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47조 제2항 제5호)

 

- 법 제2조제10호의 산림복지단지 중 국가가 소유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안 별표 1 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인력기준 완화

 

사.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안 별표 5 서식)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