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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7~2019-05-07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044-203-6653
  • 전자메일 crystal44@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94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학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 crystal4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 044-203-6653, 6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