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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8~2019-04-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044-205-2328
  • 전자메일 spbaek7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종자원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19.5월)에 따른 교육지원 및 운영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전남 제2정선센터(영암사무소) 개소(’19.6월)에 따른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5명, 8급 6명, 9급 2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3호,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