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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8~2019-05-0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운영과
  • 전화번호 044-205-3834
  • 전자메일 jklhuin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194호, ’18.12.31.)됨에 따라, 일시 해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등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67조의2)

 

2)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서식 개정(별지41호 등 총 15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