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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9~2019-05-0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02-2110-3333
  • 전자메일 liebe82s@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8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