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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9~2019-05-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044-202-3191
  • 전자메일 trytofly8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추가 등(안 제26조의5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제3항 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을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trytofly84@korea.kr

 

- 팩 스 : 044-202-396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191, 3193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