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하여,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령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사업연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시행령 안 제21조의4 ~ 제21조의7)
- 정관 기재 사항,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구성 등 규정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clinique111@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4/3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