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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5~2019-05-01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02-2110-2979
  • 전자메일 yoonseungyong@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에 의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의 예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함(안 제36조의6제1항)

 

나.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3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ㆍ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

 

2)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이면서,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 또는 정보보호 분야 경력 2년이상과 정보보호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2-2110-297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yoonseungy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2-2110-2979, 팩스 02-2110-0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