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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6~2019-05-2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044-201-6717
  • 전자메일 kbj867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24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19.3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17.9월)’ 추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먼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개정(별표 4)

 

기존에 먼지 배출영향분석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은 30년전 총먼지(TSP) 환경기준, 기존오염도는 미세먼지(PM10), 추가오염도는 총먼지(TSP)를 사용하던 불일치를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합리화

 

나. 총량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미적용(별표 6, 15)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량제를 확대하면서 농도기준을 대기법의 130%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 효과 반감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 필요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 국회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폐지 결정(’19.3월)

 

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반영방안 마련(별표 6)

 

대기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법 허가배출기준이 소형사업장까지 적용되는 대기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합리화 필요

 

라. 환경의 질 목표 수준 항목 조정(별표 7)

 

총먼지(TSP) 배출영향분석 방법을 PM10 중심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먼지 삭제,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 등 관리 필요 6개 항목을 신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