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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7~2019-05-28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 전화번호 042-481-3979
  • 전자메일 janghoon@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및 약정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 신설)

 

1) 개정법률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한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을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위한 공급원가 변동기준으로 정함

 

나.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방법·절차(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1)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정함

 

2)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협의권한 행사 신청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토록 함

 

3)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록 사본을 첨부토록 함

 

다.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2 개정)

 

1) 약정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