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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7~2019-05-27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2-481-4363
  • 전자메일 wjddnrlf1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1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의 인정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사업(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소유와 실질적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규정(안 제15조제1항)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63,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