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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8~2019-05-28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8071
  • 전자메일 ryuhs3@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속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비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기준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안 제58조의2 신설)

 

1) 개정법에서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려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기산점 명확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의 기산점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제명령 판정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발생함.

 

2)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 명확히 함

 

3) 이행기한 기산점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