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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9~2019-05-2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운영과
  • 전화번호 044-205-3841
  • 전자메일 nicesungki@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 확대로 합산과세 원칙 훼손 및 과세불형평이 심화되어,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하여 재산세 합산과세 원칙을 회복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1호)

 

나.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2호)

 

다.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3호 및 제9호)

 

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등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8호)

 

마. 학교 등의 교지,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102조제8항제11호 및 제1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44-205-3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