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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22~2019-06-03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8090
  • 전자메일 alliswell@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절차 등 마련(안 제71조, 제72조)

 

1)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규정

 

2)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 결정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1) 도급승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

 

2) 도급승인 기준을 대상 작업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연장승인, 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의 요건을 명확히 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안 제88조)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내용 등을 정함

 

라. 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98조)

 

1)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작업계획에 따른 이행 및 관련 자격 확인, 위험 예상시 작업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도입(안 제99조)

 

1)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대상 직종, 직종별 안전 보건조치 의무,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골프장 캐디, 택배원,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2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 간헐적 작업시 2시간 이상) 제도를 도입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안 제100조, 제101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0조)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시 필요한 등록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신설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 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법 위반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2)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자.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안 제 167조)

 

1)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2)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차.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70조)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36)

 

1) 석면조사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2) 공기 중 석면농도 허위 측정 및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을 방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 제도 도입(안 제220조)

 

1)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

 

2) 이에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