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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23~2019-06-0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 전화번호 044-201-3567
  • 전자메일 msbbond@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와 중복되는 건설기술 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 제고 (안 제45조)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계약 현황 정보를 송신받아 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제53조, 제54조 삭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135호, ‘18.12.31)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령에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