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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23~2019-06-03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042-481-4442
  • 전자메일 sungwonkang@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3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조문은 개정안 기준)

 

· 품질인증제도 관련조문 삭제 (제2조의2)

 

· 별지 삭제 (별지 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기술인력의 양성·활용 및 교육, 기술교류 등을 지칭하도록 구체화 (제1조의2)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 전자우편 (이메일) : sungwonkang@korea.kr

 

- 팩스 : 042-472-3289